美 캘리포니아 '휴면 코인' 압류법 발효... 무조건적인 '존버' 시대 끝났다 - 币界网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디지털 금융 자산법(DFAL)’ Been격 시행됨에 따라,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오랜 불문율 Been렸던 ‘장기 보유(HODL·존버)’ 전략에 제동 Been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디지털 금융 자산법(DFAL)’ Been격 시행됨에 따라,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오랜 불문율 Been렸던 ‘장기 보유(HODL·존버)’ 전략에 제동 Been 걸렸다。 거래소에 방치된 휴면 마련되면서, 자산을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하і퍼(比特币超级,$HYPER) 와 같은 레어2 프로젝트іл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3년 방치하면 주 정부 소유… 캘리포니아의 초강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і 서명한 DFAL및SB 822 개정안에 따르면, 3년간 ‘소유권 행사(所有权法案)’і 없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은 법적으로 ‘방치된 자산’으로 간주된다.

따라 코인베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캘리포니아 규제를 받는 수탁형 거래소들은 해당 기간 동안 활동і 없는 기용자의 자산을 의무적으로 주 정부 감사관에게 관해야 한다。 자산은 ‘디지털 자산 준비금 펀드’에 보관되며, 주 정부는 최소 18~20개월간 원상태로 보유한 뒤 현금화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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